[압수물가환부불허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12.1.(933),3178]
가.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의 몰수규정이 필요적 몰수에 관한 것인지 여부(적극)
나.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 , 제181조 또는 제186조 의 경우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인지 혹은 소유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몰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선하증권상의 화물은 적법한 권리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운송인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피의자가 압수물의 통관을 위하여 스스로 양하작업을 하고 일반보세장치장에 타소장치하는 작업을 한 사실만으로는 압수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피의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형사소송법 제21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가.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에서 정한 몰수는 형법총칙의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필요적인 몰수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나. 같은 조항 본문이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 , 제181조 또는 제186조 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한 이상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소유자가 선의였든가 악의였든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다. 선하증권상의 화물은 적법한 권리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운송인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피의자가 압수물의 통관을 위하여 스스로 양하작업을 하고 일반보세장치장에 타소장치하는 작업을 한 사실만으로는 압수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피의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형사소송법 제21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이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나. 관세법 제198조 제2항 가. 형법 제48조 나. 관세법 제180조 , 제181조 , 제186조 다. 상법 제820조(제129조) 라.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33조 제1항)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4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보충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재항고인이 위 압수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민법상의 간접점유를 형법상의 점유로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을 이 사건 압수물의 점유자로 볼 수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들을 이 사건 압수물의 점유자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압수물은 판시 피의사실인 관세포탈죄나 무면허수입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범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필요적인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에서 정한 몰수는 형법총칙의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필요적인 몰수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 당원 1976.6.22. 선고 73도2625 전원합의부판결 참조) 같은 조항 본문인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 , 제181조 또는 제186조 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한 이상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소유자의 선의였든가 악의였든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 당원 1965.2 23. 선고 64도653 판결 ; 1966.12.27. 선고 66다1703 판결 ; 1970.2.10. 선고 69다2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의자들이 판시 압수물(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만 한다)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위 압수물이 피의자들의 소유가 아니라 재항고인의 소유에 속하고 또 재항고인이 선의이었다 하더라도 필요적인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 당시 이 사건 압수물은 인천항에 도착한 후 피의자들에 의하여 하역되어 인천세관 관할의 선경창고주식회사의 보세장치장에 입고시키던 중에 있었다는 것인바, 선하증권상의 화물은 적법한 권리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운송인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피의자들이 통관을 위하여 스스로 양하작업을 하고 일반보세장치장에 타소장지하는 작업을 한 사실만으로는 압수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피의자들의점유 아래 있다고 볼 수 없고 ( 당원 1992.2.14. 선고 91다4249 판결 참조) 그 밖에 피의자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압수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피의자들을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점유자로 보아 위 압수물이 필요적인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있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이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혐의를 엿볼 수 있는 원심판시와 같은 자료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기록에 편철된 환다유한공사 작성명의의 송장(수사기록 154, 160면),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작성명의의 검사증(수사기록 155,156,162,163면)과 산지 증명서(수사기록 157,161면), 피의자 A와 B 사이의 수수료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87면), C가 작성한 영수증 사본(수사기록 290면), C의 여권 사본(수사기록 292면), C가 작성한 자술서(수사기록 352면)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들은 이 사건 압수물이 북한산인 것으로 믿고 있지 않았으나 의심이 가서 결국 이 사건 압수물의 수입을 알선한 C, B 등을 조사하여 보아야만 진실을 알 수 있고 검사도 이러한 이유로 위 C, B를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기소중지결정을 하였는바 C가 카나다 국적을 가진 교포이고 B는 중국 북경에 거주하고 있어 그들이 우리 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의 유무, 입국시기 등이 분명치 않아 이 사건 피의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소 여부와 시기를 알 수 없는 데다가 이 사건 압수물은 이미 환가되어 대가보관상태에 있고 그 환가금액이 다액에 이르고 있어 그 압수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리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유치를 일시 풀어서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수사상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고 더욱이 이 사건 압수물은 대가보관을 하고 있는 이상 수사기관에만 이를 유치해 놓을 필요도 없으며 재항고인은 금융기관이니 만큼 이 사건 압수물의 대가의 재제출이 불가능해질 위험성도 희박하다.
결국 이 사건 압수물의 대가는 가환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압수물이 가환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재항고인의 준항고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