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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47833

공탁금출급

주문

1. 피고는 소외 서울메트로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5125호로 공탁한 65,67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