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상][집18(3)형,018]
완전한 제동장치를 아니하고 단지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고여 경사진 포장도로상에 세워둔 삼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구두발로 찬 행위와 그 삼륜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 발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완전한 제동장치를 아니하고 화물(3톤)을 적재한 채 단지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괴어 경사진 포장도로상에 세워 둔 삼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구두발로 찬 행위와 그 삼륜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발생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4. 29. 선고 69노214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기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삼륜차를 정차시킨 장소는 경사 15도 폭 7.55미터 된 아스팔트 포장의 도로로서 본건 피해자이고 위 삼륜차의 운전수인 공소외 주 영복은 배추 3톤을 만재한 위 삼륜차를 위와같은 도로에 상향으로 하여 정차를 시켜 두었던 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안전 제동장치인 "사이드부렉기"를 당기고 "기아"도 일단기아를 밟아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드부렉기"를 당기지 아니하고 "기아"도 삼단기아만을 받아 둔 채로 정차를 하였을 뿐 아니라 다만 위 차의 후진을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위 차의 양쪽 뒷바퀴에 전화통 정도 크기의 돌을 바침돌로 고여두었을 뿐이며 위와같은 도로상에 위와같이 정거되어 있는 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교통순경인 피고인은 운전수 공소외 1에게 대하여 속히 위 차를 뒤로 빼어 다른 곳으로 정차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운전수가 불응하자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는 등의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이 위 차의 좌측 뒷바퀴를 구두발로 한번 찬 사실이 있고 그후 위 차는 직선으로 서서히 후진하다가 그 차의 후방에 서있던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충돌하여 원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좌측 뒷바퀴를 구두발로 찬 후 얼마 후에 위의 차가 후진하였는지는 분명치 아니하다), "피고인이 위의 바침돌을 차서 그 돌이 빠짐과 동시에 위의 차가 후진하였다"는 내용의 원판결 적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자동차를 완전히 제동하기 위하여서는 "사이드부렉기"를 당기고 "기아"를 1단으로 밟아두어야 하고 만일 "사이드부렉기"를 당기지 않고 "기야"도 3단만을 밟아둔 채 경사진 도로 위에 정차를 하였을 때에는 잠시는 정차가 된다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로 이 제동력은 더욱 약화되고 차체의 중량과 화물의 중량에 못이겨 그 차체는 자연적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된다. 본건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위의 삼륜차는 "사이드 부렉기"를 당기지 않고 "기아"도 3단만을 밟아 둔 채로 15도 경사진 포장도로상에 정차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같은 경사와 그 차량의 적재된 화물의 주량 및 제동장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위와같은 상태에 있는 차의 후진을 저지하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아니할 정도의 전화통 정도 크기의 돌을 위 차의 양쪽 뒷바퀴에 고여두었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위의 삼륜차는 잠시 정차되었다 하더라도 그 차체의 중량과 3톤이라는 화물의 중량 및 위와 같은 제동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삼륜차로서는 자연적으로 후진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뿐 아니라 만일 위의 바침돌이 위 차의 후진을 저지하고 있었다면 위와같은 차의 중량의 중압으로 말미암아 보통 구두발로 한번 그 차바퀴를 찻다 하여서 그 바침돌이 빠지리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상할 수 없고 또 만일 피고인이 구두발로 찬 바퀴의 바침돌이 빠지므로서 후진하게 되었다면 다른 뒤바퀴에는 바침돌이 그대로 있는 만큼 그 차는 직선으로 서서히 후진할리 만무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위 차의 차체가 직선으로 서서히 후진을 하였다는 점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소론의 뒷바퀴를 한번 찻다는 행위가위 차의 후진의 원인이 되었고 따라서 본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위의 바퀴를 구두발로 한번 찻다는 점과 본건 차의 후진으로 인하여 발생된 본건 사고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의 운전수 주영복은 업무상과실이 있다 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