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긴급성 및 범죄 혐의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는 위법하여 그와 같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긴급 체포가 적법 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 후 48 시간 내에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그 출력물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D에게 이를 대 여하였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접근 매체 양도를 통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양도함으로써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한 채 오히려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6. 20. 12:0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및 G 조합 계좌 (H) 와 연결된 OTP 카드를 조카인 D에게 건네주고,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