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여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바, 위 청구 부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분쟁 해결의 유효ㆍ적절한 수단이어야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바, 분쟁 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그 지위의 불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고,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청구를 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의 처 B은 2010. 2. 10.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가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일 당 3만 원을 지급하며, 간병비, 치료비 등을 지급할 것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0. 5. 9.경 동문회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운동하다가 넘어져 좌측 슬관절 염좌,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2010. 5. 11.부터 같은 해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