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등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해피하제(이하 ‘피고 해피하제’라고 한다
)는 대구 수성구 AQ 외 201필지 지상에 AR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481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해피하제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대구광역시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고, 피고 수성구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안의 승인권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 해피하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 공고안 승인 등 1) 피고 해피하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신청에 앞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대구광역시는 피고 해피하제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 동쪽에 위치한 대구 수성구 AS 일대(이하 ‘AT공원’이라 한다
)에 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
)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점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피고 수성구의 요청과 이 사건 아파트와 인접한 AU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보행통로(이하 ‘이 사건 지하보행통로’라 한다
)의 설치에 관한 대구광역시 지하철본부의 요청 등을 사전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다. 2) 피고 해피하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2005. 6. 21. 대구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단계에서 사전검토의견으로 제시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