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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9가단519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C 전 1,521㎡ 지상의 농작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