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3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7:1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PC방 내에서 피해자 D가 지갑을 PC방 87번 자리 모니터 옆에 놓아두고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