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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5. 00: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