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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6누71555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부천시 범박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사업시행기간 : 2005. 5. 7. ~ 2011. 10. 31.) 및 옥길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사업시행기간 : 2009. 12. 3. ~ 2015. 12. 31.)의 시행자이다.

종전 처분 원고는 2011. 7. 29. 피고에게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대통령령 제23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3. 6. 17. 경기도부천시조례 제279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4조에 의거, 피고 관내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에 1996년경 착공되어 2000. 9. 8.경 완공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300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일 처리능력 210톤(2006년 증설분 160톤 포함)]의 부지매입비용 및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범박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합계 280,635,570원으로 산정한 범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계획서(안)(갑 제2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1. 8. 18. 원고에게 “2000년도 상동택지개발 당시 원고와 3차례 협상과 협의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출근거를 합의하여 분할납부한 자료를 기준으로, 범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합계 446,122,000원으로 산출한 근거를 제시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범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