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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5 2015가합59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 계양구 B, C 지상에 신축할 D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은 2006. 11. 2.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고에게 노임 및 자재대금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하였고, 피고는 2006.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6,000만 원, 2006. 11. 9.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 2015. 1. 21.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인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돈의 합계 1억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