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422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 및 2014. 9.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금전청구 부분을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 및 2014. 9. 16.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금전청구 부분을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