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가합5753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3,657,137,624원 및 그 중 2,474,46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3,657,137,624원 및 그 중 2,474,46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