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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7 2016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2. 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5. 23:05경 구미시 수출대로31길 43-1에 있는 바비엥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여헌로 38-10에 있는 골드캐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에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하게 되었고, 친형과 함께 식사한 뒤 술을 깨기 위해 잠을 자기도 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