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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34547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