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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1645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빌딩 2층에 소재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주주인 F로부터 위 F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위 F 소유의 위 회사 주식 20,000주를 위 회사에서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사의 계산으로 100,000,000원을 위 F에게 교부하고 위 회사가 위 주식 20,000주를 부정하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5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