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주류 등을 공급받아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던 사람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업소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대여금 약정서 갑: 원고 을: D 대표이사 A
2. 갑은 을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무이자로 금 팔천만 원정을 대여하여 주고 을은 아래와 같이 상환하기로 약정한다.
상환기간: 2015. 5. 20.부터 2017. 1. 20.까지 매달 20일, 20개월간 월상환금액: 사백만 원
7. 갑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본 약정을 해 지할 수 있다.
(4) 을이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1회 이상 지체할 경우
8. 을은 상기 약정조건 위반(해지)시 (1)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 고 즉시 나머지 대여금 전부를 변제한다.
(4) 채무 총액을 갑에게 즉시 지급해야 하나 지급이 지연될 시에는 총액에 대하여 거 래종료 다음날로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갑 : 원고 을 : A (인) 을 : B (인)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원을 대여해주기로 하는 대여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5. 4. 20. 이 사건 대여계약을 공증하기 위하여 E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장의 ‘채무자’란에는 피고 A,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B의 각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