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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7가단170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떡볶이 가게 개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유부남인 원고가 피고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호의로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금원 수수의 원인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제3자에 대한 자금전달 위탁 등 다양하므로, 당사자 일방은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수수한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에 따라 살피건대,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와 내연관계였던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한 바도 없는 점, ③ 원고는 2017. 4. 1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6672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2017. 5. 17. 소취하하였고, 2017. 5. 19. “자기야 보고 싶어 몸은 괜찮아 사랑해 너무너무보고싶어”라는 카카오톡메시지를 피고에게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자신의 감정을 전하기 위해 반환받을 의사 없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봄이 옳다.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