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3 2020가합511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946,791원 및 위 돈 중 256,744,415원에 대하여 2019. 10.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이 정한 위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0. 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명백한 2020. 5. 13.까지의 지연손해금 중 주문 기재 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주위적 청구원인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