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0299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1)기재 건물 중 2층 106.08㎡ 및 지층 106.08㎡를,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1)기재 건물 중 2층 106.08㎡ 및 지층 106.08㎡를,
나.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