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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7824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200,000원 및 2020. 4.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