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2017노118 아동복지법위반
A
검사
이현정(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사 성정훈
제주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단853 판결
2017. 7. 2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제1예비적 죄명에 '상해죄'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257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제4의 가.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2예비적 죄명에 '폭행치상죄'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제4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심판 범위에 변동이 생겼으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9. 09:57 경 제주시 B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C반 교실에서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자 D(여, 5세)가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아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재차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으며, ②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제1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C반의 장애전담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9:57경 위 어린이집 C반 교실에서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자 D(여, 5세)가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아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재차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제2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C반의 장애전담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9:57경 위 어린이집 C반 교실에서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자 D(여, 5세)가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아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재차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세게 붙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드러누워 울면서 떼를 쓰는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와 같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아동을 훈육하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같은 보육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구체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나 결과를 이유로 형법상 상해죄 내지 폭행치상죄로 의율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보육교사로서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식으로만 훈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발달장애 아동을 방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다소 과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팔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는 행위나 피해자를 밀친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멍이 든 자국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그 원인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물어서 생긴 상처로 보았다가 원심에서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공판기록 155면)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서 생긴 상처로 그 원인을 변경하였는바, 피해자의 팔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서로 마주 앉아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물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에 힘이 들어가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련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상해나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2) 그렇다면 각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희근
판사장수진
판사정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