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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0 2015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아리랑 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동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에 따른 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의 비교적 긴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