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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3구단5375

요양불승인처분 재심사청구 기각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4.경 B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반복적인 샌딩작업으로 2013. 5. 10.경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되어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4. 자기공명영상(MRI)상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이 동반된 팽륜증 및 협착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2년 동안 자동차공업사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7,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제4-5요추 간 추간판은 탈출한 것이 아니고 단지 팽윤 내지는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있는 것에 불과한 점, 제5요추와 제1천추 간 추간판의 경우 탈출 소견이 있더라도 요통 및 양측 허벅지 부위 통증, 우측 하지 저림증의 증세가 있었을 뿐 근력 저하, 소대변 기능장애 등 말총증후군에 합당한 신경학적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상병 중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은 탈출의 증세가 발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제5요추와 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은 만성적 퇴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