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3. 10. 2.까지...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C구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D 방송국 아나운서, E의 의전비서관 등을 지냈고 현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C구청은 2013. 1.경 G H대 교수가 C구 주민들을 상대로 2013. 1. 24.부터 2013. 2. 28.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하는 ‘I’라는 제목의 인문학 특강을 계획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C구 주민들과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G 교수를 J 찬양론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를 공공 행사에 강사로 섭외한 C구청의 정책을 비판하고 2013. 1. 17.부터 C구청 앞에서 강의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위 특강에 대한 교육결정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9. 오후 11:35경 자신의 K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C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이하 ‘이 사건 표현행위’라고 한다)을 게재하였고, 같은 날 위 K에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J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질이 의심되는 지자체장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퇴출해야 한다니까 또 벌떼처럼 달려드는군요. 그들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ㅉㅉ”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 20. 자신의 K에 "B씨를 포함하여 세상 모든 일을 종북으로 연결하는 사람들. 참 애처럽네요.
대응할 가치가 없기는 한데. 60만 구민의 대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