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평택시 E건물 내 F사우나에서 때밀이로 일하는 자로서, 같은 날 오전 위 건물을 관리하는 피해자 G(39세, 남)으로부터 "손님들이 목욕탕의 위생이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청소를 깨끗하게 해 달라"라는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은 나머지 위 일시경 술을 마시고 F 사우나로 귀가 하던 중 마침 마트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칼로 인대를 그어버리겠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모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31. 00:30경 평택시 E에 있는 F사우나 내 2층 탈의실 및 매점에서 J 등 탈의실 내 종업원 및 손님 10여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54세, 남)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좆도 아닌 게 까부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8.경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