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지원금부정수급에대한반환등처분취소
2015누24383 고용장려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 등 처분취소
A 주식회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2016. 6. 1.
2016. 7.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게 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73,560,000원 및 추가징수금 147,1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게 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 147,1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둘째 줄의 "이후 .. 계류중이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후 C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도229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 22.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6도190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4. 28.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제1심판결 제5면 이하 "라. 판단" 부분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의 2009년 단체협약서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의 사업장 정년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신청하였던 2013. 10.경에는 이미 정년이 폐지된 업체에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이 지급되는 법령이 시행 중이어서, 원고로서는 어차피 위 법령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정당하게 수급할 자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보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규정은 2007. 10. 17. 신설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는데(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 조치)}, 당시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규정하였다가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정년을 폐지하는 사업장'에 관하여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위 규정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그 부칙 제1조는 그 시행일을 2011. 1. 1.로 정하였고, 제7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개정규정1)은 이 영 시행 후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정년 폐지된 사업장의 경우 소급하여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시행령 시행일인 2011. 1. 1. 이후에 비로소 최초로 정년을 폐지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는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9년 단체협약서에 정년 폐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그 시점에 사업장 정년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1년 이후의 정년 폐지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손지호
판사박준용
판사문상배
1)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