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1.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600만 원, 이율 연 31.9%, 연체이율 연 34.9%로 하는 피고 명의의 인터넷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신청서를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거친 전자문서로 받아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600만 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과 같은 원고의 인터넷 대출은, ① 휴대폰을 통한 대출신청인 본인인증, ② 원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출신청서에 공인인증서을 통한 전자서명, ③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팩스 송부, ④ 상담원 전화를 통한 대출신청인 본인 여부 및 대출신청 내역 등 확인, ⑤ 대출신청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송금 등의 절차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받아 체결된 것이어서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실제 대출신청인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피고의 모친인 B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고, 원고는 대출과정에서 본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