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17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