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25 2018고단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2: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