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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14 2020가단132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286,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2020. 4. 2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