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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검사가 항소한 것이다.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3: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운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소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2004년, 2005년 및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