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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90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무고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무고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무고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도 피무고자인 E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신체의 자유에 제약을 받았고, 피고인의 제보에 따라 E을 수사했던 검찰수사관 F도 공무원 범죄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등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