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19: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호프'에 들어가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C(68세, 여)에게 "과일안주 1개와 맥주2병을 달라"고 하며 그녀에게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맥주 4병(시가 16,000원)과 과일안주(시가 15,000원), 음료수 1잔(시가 3,000원) 도합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고 그 대금 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간이), 영업허가증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