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휴대폰 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로서, 휴대폰 가입자이고 미혼인 D이 통신비용을 할인받도록 하기 위해 D을 마치 인터넷 및 휴대폰 가입자인 E의 처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5. 위 C에서,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결합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임의로 D의 기명 및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위 신청서를 스캔하여 KT 대리점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마치 위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주민등록등본의 E의 인적사항 하단에 ‘처 D’ 및 그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그 무렵 위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하여 KT 대리점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변조하고, 마치 위 주민등록등본이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올레 와이파이 CALL/SET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