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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12.21 2011노2668

직무유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와 법무관이 국가소송수행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되 피고인은 그들의 지휘를 받아 자료제출 등의 업무협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한 나머지 소송 과정에서 검사 등의 지휘가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일 뿐 소송수행 업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강진군 기획정책실로부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17923호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자 추천의뢰 공문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공문을 본 후 자신과 I를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기획정책실에 통지하였고, 강진군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피고인과 I를 소송수행자로 추천하는 공문을 보냄에 따라 이들이 위 사건에 대한 국가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점, ② 서울고등검찰청이 보낸 소송수행자 추천의뢰 공문, 응소지휘 및 소송수행자지정서 공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강진군 소속 직원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며, 사건당사자는 피고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위 공문들을 직접 수령,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송달장소를 '전남 강진군 강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