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7:40경 업무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앞 삼거리를 백천동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이므로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대구 쪽에서 서옥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던 중 서옥교 쪽에서 대구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로 9,501,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