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 10. 17. 선고 2012가합49 판결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피고

태인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환)

변론종결

2012. 9. 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1. 30. 개최한 임시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감사해임 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① 피고가 2011. 11. 30. 개최한 임시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감사해임 의결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는 그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는 그 의결을 취소한다. ② 피고가 2012. 2. 10.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소외 1에 대한 감사선임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정읍시 태인면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유통 원활화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1. 2.경 열린 피고의 대의원회에서 3년 임기의 비상임감사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2011. 8. 9.자 감사해임 의결

1) 원고는 2011. 7. 18. 피고의 감사 자격에 기하여 피고에게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정기감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자체감사와 중앙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농번기 농민 지원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며, 관례상 정기감사와 결산감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 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추후 결산감사로 갈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7. 25. 중앙회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점검하고 농민 지원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하여 전반적인 정기감사 대신 특별감사 형태로 감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피고에게 감사에 응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8. 특별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되는 것인데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감사를 실시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감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하여 감사실시와 관련한 업무지도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전북지역본부는 2011. 8. 3. 피고에게,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인 원고의 감사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감사시기와 감사기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의 업무지도를 통지하였다.

4)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감사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가운데, 피고의 대의원 61명 중 45명은 2011. 7. 25. 피고에게 정관 제12조 제3호에 따라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정관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8. 9. 의장 소외 2와 대의원 61명 중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과 감사해임 안건에 대하여 거수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조합원 제명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대의원 54명 중 찬성 43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그 안건을 의결하였고, 감사해임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대의원 54명 중 찬성 45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그 안건을 의결하였다(이하 ‘2011. 8. 9.자 의결’이라고 한다).

6) 피고가 2011. 8. 9.자 의결에서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 및 감사 해임 사유로 내세운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2009. 1. 23.과 2009. 3. 5.에 개최된 제1, 2차 정기이사회에서 농기계 이용 장려금을 결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자신도 여기에 의결하였음에도, 2009. 10. 30.에 개최된 제8차 정기이사회에서 농기계 이용 장려금이 너무 적다는 등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해 계속 불만을 터뜨려 원활한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② 원고는 2009. 6. 15. 개최된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인근 농협은 조합원들이 비료 등 구매물품을 다량 구입할 때 할인해 주는데, 피고는 할인을 안 해준다고 발언하였으나, 확인 결과 인근 농협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받음으로써 회의 중 거짓 발언을 한 것이 입증되었다.

③ 2009. 10. 1. 개최된 제7차 정기이사회에서 조곡 자체수매 시 우선지급금(가마당 4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이사로서 참여한 원고가 조곡 자체수매가격을 결정하였음에도 농협 앞 주차장에 조곡을 적재하고 수매가격 인상을 요구하였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제7차 정기이사회에서 본인도 찬성 의결한 우선지급금 지급 문제를 2009. 10. 30.에 개최된 제8차 정기이사회에서 재거론하며 43,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자기가 조합장을 해도 이보다는 잘 경영할 것이라고 말하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장인 조합장에게 모욕을 주었으며, 수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적재투쟁을 전개하는 등 원만한 사업추진과 농협경영에 도움이 되는 발언보다는 개인 신상발언이나 거짓발언, 의장모욕, 전 조합원의 실익 증진이 아닌 개인 임원으로서 사리사욕을 챙기고자 하였고, 한번 의결된 사항을 재차 거론하는 등 이사회의 원활한 진행과 농협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⑤ 원고는 감사로 재직 중이던 2011년 제6차 정기이사회(2011. 6. 24.)에서 의장이 제안한 농협중앙회 임원교육이 필요하여 준비 중에 있다고 말하자 농협중앙회 임원교육을 받을 가치도 없고 농민단체 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서 재차 농민단체 교육을 받고 싶은 임원들은 같이 받도록 하자며 농협 임원교육을 왜곡하고, 농협 정체성을 부인하는 등 현직임원으로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2011. 11. 30.자 감사해임 의결

1)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11. 8. 22. 이 법원 2011카합123호 로 피고의 2011. 8. 9.자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2011. 9. 8. 이 법원 2011가합738호 로 2011. 8. 9.자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11. 11. 1.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고의 2011. 8. 9.자 의결 가운데 조합원 제명 의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내세운 제명사유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고 한다)과 정관에 규정된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감사해임 의결에 대하여는 당초 감사를 선임할 때 실시한 표결방법인 비밀투표에 의하지 않고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여 표결방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역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3) 그러자 피고의 대의원 61명 중 43명은 2011. 11. 14. 다시 피고에게 원고를 피고의 감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1. 21. 대의원들에게 2011. 8. 9.자 의결의 감사 해임사유 중 위 ②~⑤에 기재된 사유로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하는 것 등을 안건으로 하는 대의원회를 2011. 11. 30.에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

5) 피고는 2011. 11. 30. 의장 소외 2와 대의원 61명 중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 가처분결정에서 하자로 지적된 거수투표 방식 대신에 비밀투표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감사해임 안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출석대의원 57명 중 찬성 44명, 반대 13명으로 위 안건을 의결하였다(이하 ‘2011. 11. 30.자 의결’이라고 한다).

6)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감사해임 의결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2011. 12. 21. 이 법원 2011가합738호 소송에서 피고의 2011. 8. 9.자 의결 가운데 감사해임 의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고, 그 후 이 법원은 2012. 1. 11. 피고의 2011. 8. 9.자 의결 가운데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부분의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같은 달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2. 2. 10.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대신 새로운 감사로 소외 1을 선임하고 그 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의 감사로는 현재 2인이 재직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제명)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제42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51조(임원의 정수)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명을 둔다. ……

제55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57조(임원의 해임)

② 조합원은 제54조에 따른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2. 2011. 11. 30.자 의결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의 2011. 8. 9.자 감사해임 의결의 경우 당초 이에 대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가 취하됨으로써 위 의결의 효력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감사 해임도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2011. 11. 30.자 의결 당시 이미 피고의 감사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그 의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가운데 2011. 11. 30.자 의결의 하자를 다투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2011. 11. 1. 이 법원 2011카합123호 신청사건에서 피고의 2011. 8. 9.자 감사해임 의결이 표결방법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으로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자, 피고는 2011. 11. 30. 다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감사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새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당시 진행되던 본안소송에서 2011. 8. 9.자 의결 중 감사해임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는 그 후 원고가 감사에서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2012. 2. 10. 새로 감사를 선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11. 8. 9.자 감사해임 의결과 관련하여 그 효력을 고수하지 않은 채 하자를 인정한 후 그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1. 11. 30.에 다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감사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의 감사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새로운 의결인 2011. 11. 30.자 의결의 효력을 다툴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2011. 11. 30.자 감사해임 의결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적법 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임원직에서 해임당하고 후임 임원이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임원 선임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임원 선임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이루어진 임원 개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51조에 피고의 감사 정원을 2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는 2011. 11. 30.자 의결을 통해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한 후, 2012. 2. 10. 원고 대신 소외 1을 피고의 새로운 감사로 선임하여 현재 피고 감사로 2인이 재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미 소외 1을 원고의 후임 감사를 선임하여 그가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그 후임 감사를 선임한 피고의 2012. 2. 10.자 의결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한 2011. 11. 30.자 의결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요건이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내세우는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2012. 2. 10.자 의결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감사해임 사유로 내세운 것은 모두 허위이거나 원고가 감사로 선임되기 이전에 감사 직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유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정당화할 만한 실체적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설령, 피고의 해임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의 독립과 임기제 등을 규정한 농협법과 피고의 정관 규정, 감사의 직무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감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위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내세운 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당하게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것인데, 피고는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지역 농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이므로 그 해임사유에는 내재적 제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11. 11. 30.자 감사해임 의결은 농협법과 정관에 위반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농협법과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해임에 관해서는 절차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바와 같은 해임사유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의 2011. 11. 30.자 감사해임 의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농협법과 피고의 정관에는 임원의 해임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의결정족수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임사유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정하지 아니한 점, ② 농협법 제55조 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임원에 관하여 상법 제382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상법 제382조 제2항 에 의하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임이 당사자 쌍방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임을 고려하여, 민법 제689조 는 그러한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감사해임에 있어서도 상호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협법 제55조 , 상법 제382조 제2항 ,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따라 언제든지 그 위임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감사 해임사유에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감사 해임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7148 판결 을 원용하면서 위임계약에도 성질상 해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특정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제한 사안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에 대한 해임이 특정한 사무처리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감사로 선임되기 전의 사정이나 그 이후의 여러 사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해소되었거나 유지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사유로 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2012. 2. 10.자 의결에 관한 부분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정관 제51조에서는 감사의 정원을 2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한 2011. 11. 30.자 의결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원고 대신 새로운 감사를 선임한 2012. 2. 10.자 의결은 위 정관 규정에 위반한 것이 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한 2011. 11. 30.자 의결이 농협법과 정관을 위반하여 여기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1. 30. 개최한 임시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감사해임 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권혁준 박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