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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26125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875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