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종순외 2인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숙)
2008. 9.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급수공사비부과처분 중 공사비 159,997,000원 부분과 시설분담금 165,816,000원 중 110,3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광주 동구 계림동 (지번 생략)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 65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급수시설공사시행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급수공사비용 333,709,000원(급수공사비 159,997,000원, 시설분담금 165,816,000원, 자재검사수수료 3,948,000원, 준공검사수수료 3,948,000원)을 산정 부과하였는바, ① 그 중 급수공사비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2000. 12. 16. 고시 제2000-161호 상수도신규급수공사비(공동주택) 정액금액 변경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부과된 급수공사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훨씬 많아 비용부담의 일반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② 시설분담금과 관련하여 기존부터 거주하던 220세대에 대하여 다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피고가 기존 거주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감면하겠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이 신뢰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이 사건 ① 쟁점인 급수공사비에 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급수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17,5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고시에 따라 부과된 급수공사비 159,997,000원은 실제공사비의 약 9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시는 조례의 위임취지 및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위법하고, 위 고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중 급수공사비에 대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② 쟁점인 시설분담금에 관하여 제1심은, 위 아파트 658세대 중 220세대가 재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위 구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존세대에 대하여는 위 재개발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정수장, 배수지 등 생산공급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2조 제6항에서는 ‘재건축 등으로 폐전되어 새로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수전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미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기존 거주 세대에 대해서까지 다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부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정당한 시설분담금은 110,376,000원{=252,000원 × 438세대(658세대 - 220세대)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에 대한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급수공사비 159,997,000원 부분과 시설분담금 165,816,000원 중 110,3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