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1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25. 06:3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머리 윗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