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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구합2733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원고명 원고 소유 토지 1 A M 잡종지 345㎡ N 전 143㎡ O 대 314㎡ P 잡종지 331㎡ Q 주차장 391㎡ R 주차장 1,373㎡ 2 B S 임야 72,63㎡의 653/7,263 지분 3 C T 전 995㎡의 1/2 지분 4 D U 주차장 3,398㎡ V 대 487㎡ 5 E W 잡종지 840㎡ 6 F X 전 2,615㎡ 7 G Y 전 677㎡ 8 H S 임야 72,63㎡의 3,631/7,263 지분 9 I S 임야 72,63㎡의 2,979/7,263 지분

가.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제천시 L리(이하 ‘L리’라고만 한다) 소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4. 5. 8. 구 관광진흥법(2004. 10. 16. 법률 제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이라 한다) 제50조, 제52조, 제7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Z 일원 111,060㎡를 K 관광지(이하 ‘이 사건 관광지’라 한다)로 지정하고 이 사건 관광지 개발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이하 ‘이 사건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충청북도지사는 2004.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한 다음 피고로 하여금 이를 도보에 고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그 후 충청북도지사는 2004. 8. 16.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관광지에 대하여 지정처분을 함과 아울러 조성계획을 승인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라.

피고는 2004. 8. 27. 구 관광진흥법 제50조, 제52조, 제75조에 따라 제천시 고시 J로 이 사건 관광지 지정처분 및 이 사건 조성계획 승인처분을 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제천시 Z 일원

2. 면적: 111,060㎡(33,596평)

3. 시행자: 제천시장

4. 사업기간: 2005~2006(2개년)

5. 사업비: 6,000백만 원(국비 1,340, 도비 400, 시비 4,260)

6. 사업내용 - 공공 편익시설: 도로,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