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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선고 2017다25413 판결

저작권침해등

사건

2017다25413 저작권침해등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1. B

2.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7.11.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