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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2 2019노384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검사(2019노3845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2019노3845 및 2020노676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8. 4. 28. BX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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