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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3.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57 대우건설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은평구 불광동 641 힐스테이트7차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