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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25 2019가합103725

말소등기의 승낙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