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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2:40경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2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