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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3329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1/100 지분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7.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