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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선고 2014다41094 판결

손해배상등

사건

2014 다 41094 손해 배상 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주식회사 문화 방송

2. B

3. C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4. 5. 16. 선고 2013 나 60045 판결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들이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상고 인 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 에 정한 사유 를 포함 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 가 없다고 인정 되므로, 위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결선고

2014. 10. 15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