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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09. 03. 선고 2010구합284 판결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3255 (2009.12.11)

제목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게임장 투자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원고가 김씨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게임장에 대한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371,90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538,4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 ○○구 ○○동 528-12 소재 '△△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이 2006. 1. 2.부터 2006. 8. 27.까지 김AA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되었고, 이에 피고는 2007. 1. 26.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누락을 이유로 상품권 매입량에 게임기 대수, 위치 및 유명도 등을 감안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동업자 권FF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9,407,79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9,730,640원을 각 경정 ・부과하였다.

나. 그러나 그 후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결과 이 사건 게임장의 실 사업자가 이BB, 김CC, 김DD, 강EE,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라고 판단되자, 피고는 김AA에 대하여 한 위 각 경정 ・ 부과 처분을 취소한 후 2007. 6. 14. 원고 등에 대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8,378,81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9,115,300원을 각 재경정 ・ 부과(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2. 11.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8. 7. 25.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8구합3228호)를 제기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고등법원 2009누1525호)하여 항소심 계속 중 이던 2009. 5. 1., 김DD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당초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에서 동업자 권FF에 의한 수입금액 추계방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의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실제 제출받은 상품권 구매대장 및 거래명세서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후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371,90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538,420원을 각 재경정 ・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09. 7. 27. 당초 처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8. 26.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 18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투자한 사실도,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게임장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김AA 및 이BB 등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진술서, 확인서 및 문답서와 원고가 김DD에게 대여한 후 변제받은 돈 및 이 사건 게임장에 공급한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에 관련된 금융자료를 근거로, 원고를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AA은 2007. 3. 2. 피고에게, 자신은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와 그 지분은 이BB 40%, 장GG 20%, 김CC, 김DD, 강HH, 원고 각 10%라는 내용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고, 2007. 3. 21. 피고에 게 2007. 1. 26.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실사업자와 그 지분은 이BB 50%, 김CC 20%, 김DD, 강HH, 원고 각 10%라는 내용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다.

2) 김CC은 ① 2007. 3. 22. 피고에게, 원고 등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로서 이BB 50%, 김CC 20%, 김DD, 강EE, 원고 각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② 2007. 5. 4. 서○○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는 5명이고, 투자금액은 이BB 4억 1,250만 원, 김CC 1억 6,500만 원, 김DD, 강EE, 원고 각 8,250만 원이며, 5명이 게임장 건물 4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몇 번 만났는데 원고가 전체 사업운영에 대하여 실사를 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이BB은 서○○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① 2007. 4. 19.에는 김AA은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며 실사업자와 그 지분은 이BB 50%, 김CC 20%, 김DD, 강EE, 원고 각 10%로 알고 있으나 지분의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수익금 분배는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수표나 현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분배금은 김DD가 받아서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투자의 특성상 동업계약 등의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② 2007. 5. 4.에는 이 사건 게임장의 살사업자는 5명이며, 1인당 투자금액은 전체금액 8억 2,5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8,250만 원이고, 구체적인 투자금액은 이BB 4억 1,250만 원, 김CC 1억 6,500만 원, 김DD, 강EE, 원고 각 8,250만 원인데 9,000만 원씩 받았다가 750만 원씩 반환하였으며, 사업 운영을 위해 주로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졌고 5명이 함께 모이기도 했으나 부장 2명이 상주하였기 때문에 자주 모일 필요는 없었으며, 폐업 당시 투자금을 돌려받지는 못하였고, 원고에게는 처음 투자금 중 750만 원을 반환할 때에는 직접 주었는데, 그 후 이익분배금은 경리가 배분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원고가 직접 가져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원고는 현지 확인 조사기간 중이던 2007. 5. 2. 서○○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신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김DD를 통해 자금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5) 가) 원고는 2005. 8. 31.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수표로 9,000만 원을 출금하였는데, 위 수표는 2005. 9. 1. 이B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BB은 2005. 9. 13. 자신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9,000만 원을 출금하였는데, 위 수표는 2005. 9. 15. 원고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한편, 이BB은 동업자 사이에 배당될 지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원고에게 위와 같이 9,000만 원을 다시 반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5. 9. 20. 다시 자신의 위 ○○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9,000만 원을 출금하였는데, 위 수표는 2005. 9. 20. 이BB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한편, 김DD는 당초 처분이 부과된 후인 2007. 8. 14. 원고의 처인 한HH 명의의 ○○은행 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게임장의 직원인 김II는 원고의 위 ○○은행 계좌로 2005. 12. 26. 4,830,000원, 2006. 8. 21. 9,660,000원, 2006. 8. 23. 20,000,000원 및 7,367,960원 합계 41,857,96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6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앞서 인정한 각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이 2005. 9. 20. 이BB에게 송금한 9천만 원이 친구인 김DD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9호증의 1(금전 대여 약정서), 3 [진술서(김DD)]는 작성자와 원고와의 관계 및 이례적인 약정 내용(3년 후 원금 및 연 12% 이자 일시 상환)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김DD가 원고의 처 계좌로 1억 1천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김DD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김DD로부터 어떠한 담보도 받지 아니한 점, 대여금을 차용자 김DD가 아닌 이BB의 계좌로 입금했던 점, 김DD는 당초 처분이 있은 후인 2007. 8. 14. 원고의 처 계좌로 1억 1천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본 금전대여약정서상 변제기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 1억 1천만 원의 송금 사실만으로 당초 이BB 계좌로 송금한 9천만 원이 원고가 김DD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② 반면, 이BB에게 9천만 원을 송금한 당일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9천만 원을 대출하였던 점에다 위 9천만 원의 송금시기, 송금경로 및 송금금액(총 투자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 원고 투자지분에 관한 김AA 및 다른 실사업자들의 일치된 진술(원고 지분 10%), 이 사건 게임장의 개장시기 및 직원인 김II로부터 송금 받은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9천만 원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③ 김DD와 김II가 2007. 4. 5. 또는 2007. 5. 1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게임장의 투자자는 이BB, 김CC, 김DD, 장JJ 4명이라고 진술하였고, 김DD는 이 법원의 증인으로 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김CC, 이BB 역시 2007년 6월 또는 9월경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종전 서○○세무서 조사 당시 작성된 김CC, 이BB의 문답서 등에는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원고의 투자 및 반환 금액과 그 지급 경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모임 장소 및 당시 원고의 발언 내용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진술번복 경위 역시 석연치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④ 또한, 원고는 서○○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당시 자신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않아 그 주장을 소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 확인 조사기간 중 원고가 직접 방문하여 자신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피고에게 주장한 바 있는 점,⑤ 원고는 김II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 개설 무렵인 2005. 12. 26.부터 폐업 무렵인 2006. 8. 23.까지 사이에 총 41,857,960원을 송금 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II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게 판매한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21,79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김II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원고 주장 금액과 다르고, 원고가 그 주장 금액과 관련한 상품권 판매업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시기 역시 김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고 김CC, 이BB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인 2007. 5. 2.이었던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게임장 투자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원고가 김II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